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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기본 — 사업자등록부터 한 해 세금 달력까지

사업자등록, 간이 · 일반, 부가세 · 종합소득세 달력, 세금계산서, 노란우산까지 개인사업자가 알아 둘 것을 한 장에 묶었습니다.

가게를 열면 세금 일정이 한꺼번에 생깁니다. 아래는 개인사업자가 알아 둘 것을 처음 → 한 해 달력 → 거래할 때 → 미래 대비 차례로 묶은 것입니다. 하나하나는 따로 정리한 글이 있고, 모두 2026년 10월 26일에 국세청 · 정부24 · 법령 원문 · 운영 기관 안내를 열어 확인한 것입니다. 세무 상담은 아니니 내 경우는 세무서(국번 없이 126)나 세무사에게 물어보십시오.

  1. 처음사업자등록 · 간이 · 일반
  2. 1월 · 7월부가세 신고
  3. 5월종합소득세 신고
  4. 4 · 10 · 11월예정 고지 · 중간예납
  5. 그리고세금계산서 · 노란우산

처음 — 사업자등록과 과세 유형

한 해 달력

  • 1월 1 ~ 25일 — 부가세. 일반과세자는 7 ~ 12월분, 간이과세자는 한 해분
  • 2월 10일 —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병 · 의원, 학원 등)의 사업장현황신고
  • 4월 · 10월 — 개인 일반과세자 부가세 예정 고지(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절반 · 50만원 미만은 없음)
  • 5월 1 ~ 31일 — 지난해 종합소득세(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
  • 7월 1 ~ 25일 — 일반과세자 부가세 1 ~ 6월분. 간이과세자는 예정 부과 고지가 올 수 있음
  • 11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올해 1 ~ 6월분 · 새로 시작한 해와 50만원 미만은 없음)

기한이 토 · 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자세한 것은 부가세 신고 기간 · 종합소득세, 5월에 하는 것.

거래할 때

  • 전자세금계산서 —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 개인은 전자로. 미발급 가산세 2% → 전자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가맹점 — 가입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 매출 · 경비 증빙을 한곳에 —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둘 다의 재료입니다

미래 대비

가게를 손님에게 알리는 쪽은 개업하면 온라인에서 할 일 일곱 가지에 따로 묶었습니다. 홈페이지 맨 아래의 사업자 정보까지 갖춘 홈페이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견본(가상의 가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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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하면 온라인에서 할 일 일곱 가지

지도 등록부터 결제 신고까지, 가게를 연 뒤 온라인에서 할 일을 차례대로 묶었습니다. 하나씩 눌러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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