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는 「언제 내더라」가 제일 헷갈립니다.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달력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26일에 국세청 누리집의 부가가치세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부가가치세법 · 국세기본법 원문을 열어 확인한 것입니다. 세무 상담은 아니니 내 경우는 세무서(국번 없이 126)나 세무사에게 물어보십시오. 간이 · 일반의 차이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따로 적었습니다.
- 1월 1~25일일반 7~12월분 · 간이 한 해분
- 4월일반 · 예정 고지(절반)
- 7월 1~25일일반 1~6월분 · 간이 예정 부과
- 10월일반 · 예정 고지(절반)
개인 일반과세자 — 1년에 두 번
- 1 ~ 6월분(제1기) — 7월 1일 ~ 25일에 확정 신고 · 납부
- 7 ~ 12월분(제2기) — 다음 해 1월 1일 ~ 25일에 확정 신고 · 납부
- 4월 · 10월에는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절반이 고지서로 나옵니다(예정 고지). 낸 금액은 다음 확정 신고 때 빠집니다.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나빠졌으면 고지 대신 예정 신고를 할 수 있고, 그러면 고지는 취소됩니다(국세청 안내)
간이과세자 — 1년에 한 번
- 1월 1일 ~ 12월 31일분을 다음 해 1월 1일 ~ 25일에 신고 · 납부
- 7월에는 지난해 납부세액의 절반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예정 부과 ·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음 — 법 제66조)
-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1 ~ 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와 7월 1일에 일반으로 바뀐 사업자는 1 ~ 6월분을 7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지금 다가오는 기한
2026년 7 ~ 12월분(일반) · 2026년 한 해분(간이)의 신고 기한은 2027년 1월 25일(월)입니다. 기한이 토 · 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1월 25일은 월요일이라 그대로입니다.
처음 시작했거나, 접었을 때
- 새로 시작한 해는 사업 개시일(시작 전에 등록했으면 등록 신청일)부터 그 기간 끝까지가 첫 신고 대상입니다(법 제5조)
-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법 제49조 · 제67조)
늦으면 붙는 것
- 무신고가산세 —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낼 세액의 20%, 부정한 방법이면 40%(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납부지연가산세 — 기한 다음 날부터 낸 날까지 날수만큼 붙습니다(같은 법 제47조의4)
- 간이과세자로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7조의2 제3항)
미리 해 둘 것
- 내가 간이인지 일반인지 — 사업자등록증에 적혀 있습니다(사업자등록증 떼는 법)
- 매출과 매입 증빙 모으기 —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받은 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도 매입액의 0.5%를 공제받으려면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 1월 · 7월 달력에 25일 표시 — 일반과세자는 4월 · 10월 고지서도 함께 챙기십시오
저희도 1월에 신고합니다 — 저희(조드럼닷컴)는 간이과세자라 한 해 한 번, 1월 25일까지입니다.
같은 묶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무엇이 다른가 · 통신판매업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