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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기간, 개인사업자 한 해 달력 — 1월 · 7월

일반과세자는 1월 · 7월 두 번, 간이과세자는 1월 한 번입니다. 4월 · 10월 고지서와 늦었을 때 붙는 것까지 국세청 안내와 법 조문에서 확인해 적었습니다.

부가세는 「언제 내더라」가 제일 헷갈립니다.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달력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26일에 국세청 누리집의 부가가치세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부가가치세법 · 국세기본법 원문을 열어 확인한 것입니다. 세무 상담은 아니니 내 경우는 세무서(국번 없이 126)나 세무사에게 물어보십시오. 간이 · 일반의 차이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따로 적었습니다.

  1. 1월 1~25일일반 7~12월분 · 간이 한 해분
  2. 4월일반 · 예정 고지(절반)
  3. 7월 1~25일일반 1~6월분 · 간이 예정 부과
  4. 10월일반 · 예정 고지(절반)

개인 일반과세자 — 1년에 두 번

  • 1 ~ 6월분(제1기) — 7월 1일 ~ 25일에 확정 신고 · 납부
  • 7 ~ 12월분(제2기) — 다음 해 1월 1일 ~ 25일에 확정 신고 · 납부
  • 4월 · 10월에는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절반이 고지서로 나옵니다(예정 고지). 낸 금액은 다음 확정 신고 때 빠집니다.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나빠졌으면 고지 대신 예정 신고를 할 수 있고, 그러면 고지는 취소됩니다(국세청 안내)

간이과세자 — 1년에 한 번

  • 1월 1일 ~ 12월 31일분을 다음 해 1월 1일 ~ 25일에 신고 · 납부
  • 7월에는 지난해 납부세액의 절반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예정 부과 ·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음 — 법 제66조)
  •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1 ~ 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와 7월 1일에 일반으로 바뀐 사업자는 1 ~ 6월분을 7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지금 다가오는 기한

2026년 7 ~ 12월분(일반) · 2026년 한 해분(간이)의 신고 기한은 2027년 1월 25일(월)입니다. 기한이 토 · 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1월 25일은 월요일이라 그대로입니다.

처음 시작했거나, 접었을 때

  • 새로 시작한 해는 사업 개시일(시작 전에 등록했으면 등록 신청일)부터 그 기간 끝까지가 첫 신고 대상입니다(법 제5조)
  •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법 제49조 · 제67조)

늦으면 붙는 것

  • 무신고가산세 —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낼 세액의 20%, 부정한 방법이면 40%(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납부지연가산세 — 기한 다음 날부터 낸 날까지 날수만큼 붙습니다(같은 법 제47조의4)
  • 간이과세자로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7조의2 제3항)

미리 해 둘 것

  • 내가 간이인지 일반인지 — 사업자등록증에 적혀 있습니다(사업자등록증 떼는 법)
  • 매출과 매입 증빙 모으기 —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받은 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도 매입액의 0.5%를 공제받으려면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 1월 · 7월 달력에 25일 표시 — 일반과세자는 4월 · 10월 고지서도 함께 챙기십시오
저희도 1월에 신고합니다 — 저희(조드럼닷컴)는 간이과세자라 한 해 한 번, 1월 25일까지입니다. 같은 묶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무엇이 다른가 · 통신판매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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