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나 SNS에서 손님이 화면으로 주문하고 돈을 내게 하시면 「통신판매업」이 됩니다. 그때 하는 신고가 통신판매업 신고입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26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과 정부24 · 서울시 안내를 열어 확인한 것입니다. 세금 · 법률 상담은 아니니, 애매하면 사업장이 있는 시 · 군 · 구청에 물어보십시오.
- 해야 하나면제 둘 · 결제를 붙이면 권함
- 확인증 받기구매안전서비스 · 선결제일 때
- 정부24 · 구청온라인 또는 방문
- 등록면허세처음 한 번 · 해마다 1월
- 홈페이지 맨 아래신고번호 · 신고 기관
누가 하나
전자상거래법 제12조는 통신판매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 군 ·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신고하는 것은 상호 · 주소 ·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호스트서버 소재지 같은 것입니다 — 홈페이지 주소가 신고 내용에 들어갑니다.
안 해도 되는 경우 — 둘 중 하나
-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정한 기준이고, 서울시 안내에도 같은 둘이 적혀 있습니다. 다만 면제는 신고만 면제입니다. 법 제13조의 표시 의무(상호 · 대표자 · 주소 · 전화 · 전자우편을 판매 화면에 적기)와 환불 규칙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카드 결제를 붙이실 거면 저희는 면제 대상이어도 신고를 권합니다. 결제 대행사 · 카드사 심사에서 신고번호를 묻는 일이 있어서입니다.
준비할 것
- 신고 신청서 — 정부24에서 하시면 화면에 바로 채웁니다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 손님이 물건 · 서비스를 받기 전에 돈을 먼저 내는(선지급식) 판매일 때만. 카드 결제를 붙였다면 결제 대행사(PG) 관리 화면에서 받습니다. 서울시 안내는 해당이 없으면 「구매안전서비스 비적용 대상 확인서」 같은 소명 자료를 내라고 적고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 정부24 안내에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로 적혀 있습니다. 법인이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도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신고하는 곳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찾아 간편인증 · 인증서로 신청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시 · 군 · 구청을 찾아가 내십니다. 신고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과 소비자24에 공개됩니다(서울시 안내). 처리 기간은 찾아본 공식 안내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 신청한 곳에 물어보십시오.
드는 돈 — 등록면허세
신고 자체가 「면허」로 잡혀 등록면허세가 나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는 제3종이고, 제3종 세액은 지방세법 제34조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 인구 50만 이상 시(특별시 · 광역시 포함) — 40,500원
- 그 밖의 시 — 22,500원
- 군 — 12,000원
처음 신고할 때 한 번, 그 뒤로는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살아 있으면 해마다 나옵니다. 서울시 안내 기준 납부 기간은 1월 16일 ~ 31일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신고하면 몇 주 사이에 두 번 내게 되고, 판매를 접으셨다면 12월 31일 전에 폐업 신고를 해야 다음 해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고번호는 홈페이지 맨 아래에
법 제13조는 판매 화면에 신고번호와 신고받은 기관 이름을 적게 합니다. 보통 홈페이지 맨 아래(푸터)에 상호 · 대표자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둡니다. 이 누리집 맨 아래에도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3-경기광명-0200」이 사업자 정보와 함께 있습니다.
안 하면
- 해야 하는데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 3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42조)
- 바뀐 것 · 휴업 · 폐업을 신고하지 않거나, 판매 화면에 신원 정보를 안 적으면 — 1천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45조)
주소 · 상호 · 홈페이지 주소가 바뀌면 변경 신고도 해야 합니다. 이사하실 때 함께 챙기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