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해마다 5월에 지난해 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부가세와 달리 간이 · 일반을 가리지 않고 모두 합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26일에 국세청 누리집의 종합소득세 안내(개요 · 기한 · 세율 · 장부 · 중간예납 · 사업장현황신고)를 열어 확인한 것입니다. 세무 상담은 아니니 내 경우는 세무서(국번 없이 126)나 세무사에게 물어보십시오. 부가세 일정은 부가세 신고 기간에 따로 적었습니다.
- 2월 10일면세사업자 · 사업장현황신고
- 5월 1~31일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 6월 30일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11월올해 상반기분 중간예납 고지
언제 — 다음 해 5월 1일 ~ 31일
- 지난해 1 ~ 12월 소득을 5월 1일 ~ 31일에 신고 ·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 기한이 토요일 ·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 그래서 2025년 소득은 2026년 6월 1일이 기한이었습니다. 2026년 소득은 2027년 5월 31일(월)입니다
- 「종합」은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을 합친다는 뜻입니다. 직장에 다니며 가게를 하셔도 합쳐서 신고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는 시 · 군 · 구에 따로 신고하는데,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로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세율 — 많이 벌수록 높아집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국세청에 올라 있는 2023 ~ 2025년 귀속 표는 이렇습니다(2026년 소득분은 신고 전에 다시 확인하십시오).
-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누진공제 126만원) · 8,800만원 이하 24%(576만원)
- 1억 5,000만원 이하 35%(1,544만원) · 그 위로 38 · 40 · 42 · 45%
국세청 예시: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과세표준은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경비를 빼고 소득공제까지 뺀 금액입니다.
장부 — 써야 하는 사업자, 간단해도 되는 사업자
소득세는 스스로 계산해 신고하는 세금이라 모든 사업자가 장부를 써야 합니다. 다만 작은 사업자는 가계부처럼 쓰는 간편장부로 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은 새로 시작한 해이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에 못 미치는 사업자입니다.
- 도소매업 등 — 3억원 미만
- 음식점 · 숙박 · 제조 · 정보통신 등 — 1억 5천만원 미만
- 교육 · 개인서비스 · 전문서비스 · 부동산임대 등 — 7,500만원 미만
- 그 이상은 복식부기, 변호사 · 세무사 · 의사 같은 전문직은 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입니다
장부가 없으면 — 경비율로 계산
장부 없이 신고하면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소득을 어림합니다(추계).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작으면 단순경비율, 크면 기준경비율입니다 — 단순경비율 대상은 도소매 6천만원 · 음식점 등 3,600만원 · 서비스 등 2,400만원 미만입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안 쓰면 산출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직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 장부가 없으면 손해(결손금)가 나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카드 · 현금영수증 발급을 되풀이해 거부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늦으면 붙는 것
- 무신고가산세 — 낼 세액의 20%(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0.07%와 비교해 큰 쪽) · 부정이면 40%
- 납부지연가산세 — 못 낸 세액 × 밀린 날수 × 하루 0.022%(국세청 안내)
- 신고를 안 하면 각종 세액공제 · 감면도 받을 수 없습니다
5월 말고 챙길 날
- 11월 — 중간예납 고지: 올해 1 ~ 6월분 소득세를 11월에 고지서로 냅니다. 올해 새로 시작한 사업자와 50만원 미만은 빠집니다. 상반기 실적이 나빴으면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2월 10일 — 사업장현황신고: 부가세가 면세인 개인사업자(병 · 의원, 학원 등)는 지난해 수입금액을 이날까지 신고합니다. 의료 · 수의 · 약국은 안 하거나 적게 하면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입니다
미리 해 둘 것
- 매출 · 경비 증빙을 한곳에 —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받은 세금계산서, 임차료 · 인건비. 장부의 재료입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 위에 적은 대로 단순경비율과 이어집니다
- 노란우산공제를 넣고 있다면 소득공제 서류도 챙깁니다(노란우산공제, 가입 전에 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