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사업자면 「세금계산서 끊어 주세요」를 듣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26일에 국세청 누리집의 전자(세금)계산서 안내(대상 · 발급 방법 · 기한 · 혜택과 가산세 · 수정 발급)를 열어 확인한 것입니다. 세무 상담은 아니니 내 경우는 세무서(국번 없이 126)나 세무사에게 물어보십시오.
- 공급한 때월합계는 다음 달 10일까지
- 홈택스에서 발급무료 · 인증서 · 모바일 지문
- 상대 메일에 도달알림 문자 · 링크만으론 미완료
- 다음 날까지 전송홈택스 발급은 자동
누가 전자로 발급해야 하나
- 법인사업자
- 직전 연도 공급가액(과세 + 면세 합계)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24년 7월부터의 기준입니다. 기준을 넘은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계속 의무이고, 세무서가 미리 통지합니다
- 그 아래 개인사업자는 종이로 발급해도 되지만, 전자로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가운데 직전 연도 매출 4,800만원 미만 · 첫해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줍니다(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부가세가 면세인 거래(학원 · 병원 등)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가 의무입니다.
언제 발급하나
- 원칙은 공급한 때(부가가치세법 제15 ~ 17조의 공급 시기)
- 한 달 거래를 모아 끊는 월합계는 다음 달 10일까지. 10일이 토요일 ·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 발급한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자동으로 전송돼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발급하나
- 홈택스(무료) — 공동인증서(사업자 범용 · 전자세금계산서용 등)나 세무서에서 받은 보안카드로.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는 지문 인증으로도 됩니다
- 발급 대행 사이트(ASP) · 자체 시스템(ERP) — 수수료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 인터넷이 어려우면 전화 ARS(126-1-2-1)나 가까운 세무서 대리 발급(거래 증빙을 가지고)
주의할 것 하나: 전자서명된 파일이 상대 메일함(또는 홈택스)에 도달해야 발급 완료입니다. 「발급했다」는 문자나 링크만 보낸 것은 아직 발급이 아닙니다. 상대가 메일 주소가 없으면 홈택스가 수신함이 됩니다.
잘못 발급했으면 — 수정세금계산서
- 금액 · 기재 사항을 잘못 적었으면 처음 것을 지우는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바른 것 1장을 발급합니다
- 나중에 금액이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되거나, 물건이 돌아오면 그 일이 생긴 날을 작성일로 해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합니다
혜택
- 부가세 신고 때 합계표에 합계액만 적으면 됩니다(거래처별 명세 면제)
- 발급세액공제 —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 개인 일반과세자는 건당 200원, 한 해 100만원까지 세금에서 빼 줍니다
- 종이로 뽑고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늦거나 안 하면 — 공급가액에 붙는 가산세
- 미발급 2% — 받는 쪽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 지연 발급 1%(받는 쪽 0.5%) ·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 1%
- 지연 전송 0.3% · 미전송 0.5% — 홈택스로 발급하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