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 소상공인 대표가 다달이 넣고, 폐업 · 노령 같은 때 목돈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합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26일에 노란우산 누리집(중소기업중앙회)의 가입 · 혜택 · 공제금 · 해약 안내를 열어 확인한 것입니다. 저희는 이 상품을 팔지 않고, 가입을 권하는 글도 아닙니다. 내 경우는 노란우산 고객센터(1666-9988)나 세무사에게 물어보십시오.
노란우산 누리집(중소기업중앙회) 2026년 10월 26일 확인 — 금액 · 이율은 해마다 바뀝니다.
누가 들 수 있나
- 소기업 · 소상공인 범위에 드는 개인사업자 · 법인의 대표 — 범위는 업종별 3년 평균 매출로 정합니다(예: 숙박 · 음식점 · 교육 · 개인서비스업은 10억원 이하)
-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사업 사실이 확인되는 프리랜서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사실 증명이 안 돼 폐업 · 재난 공제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일반 · 무도 유흥주점, 카지노 등 가입이 막힌 업종이 있습니다. 사업장이 여럿이어도 한 곳만 골라 가입합니다
얼마씩 넣나
- 월 5만원 ~ 150만원, 1만원 단위. 월 부금과 추가 납입을 합쳐 한 해 1,800만원까지
- 늘리는 것은 언제든, 줄이는 것은 3번 이상 낸 뒤부터 됩니다. 경영 악화 · 입원 · 휴업 등으로 납부를 멈출 수도 있습니다
- 24개월 넘게 밀리면 계약이 강제로 끝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 매출이 아니라 「사업소득금액」 기준
낸 부금을 종합소득세 계산 때 소득에서 빼 줍니다. 한도는 사업소득금액(매출에서 경비를 뺀 것)에 따라 다릅니다(누리집 표).
- 4천만원 이하 — 연 600만원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500만원
- 6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연 400만원
- 1억원 초과(개인) — 연 200만원
2019년 이후 가입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으로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내 세율에 따라 다르고, 누리집도 세법이 바뀌면 달라진다고 적고 있습니다.
언제 돌려받나
- 폐업(공동사업 탈퇴 포함) · 사망
- 만 60세 이상이고 120번 이상 낸 경우(노령)
- 법인 대표의 질병 · 부상 퇴임, 자연재난 · 특별재난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영업 불가, 6개월 이상 요양, 회생 · 파산
낸 돈에 기준이율로 복리 이자를 붙여 줍니다. 2026년 4분기 기준이율은 연 3.4%이고, 폐업 · 사망 공제금은 가입 뒤 15년 동안 여기에 0.3%가 더 붙습니다. 6번 이하로 냈으면 낸 금액만 돌려받습니다. 돌려받는 공제금은 압류 · 양도 · 담보 제공이 제한됩니다(압류 방지 통장으로도 받을 수 있음).
중간에 깨면 —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 2026년 이후 가입자가 스스로 해약하면 1 ~ 3번 냈을 때 낸 돈의 80%, 4 ~ 6번은 90%만 돌려받습니다
- 해약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세금(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을 떼고 줍니다. 계산은 해약환급금에서 「낸 부금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뺀 몫에 매깁니다 — 공제를 받은 만큼 해약 때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 그래서 폐업 때까지 꾸준히 넣을 수 있는 금액으로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입하고 30일 안에는 철회하면 낸 돈을 다 돌려받습니다
지자체 장려금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한 지자체가 새로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1년 동안 달마다 장려금을 쌓아 줍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연 매출 3억원 이하에 월 2만원(최대 24만원), 경기도는 월 1만원(최대 12만원)입니다. 가입할 때 함께 신청하거나 가입 뒤 30일 안에 신청해야 하고, 해약하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에 따라 바뀌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가입하는 곳
노란우산 누리집(본인 인증), 은행 앱 · 지점, 중소기업중앙회 창구, 상담사 방문으로 합니다. 전화로는 가입이 안 됩니다. 매출을 확인할 서류(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등)와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