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이름은 들어 봤는데 무엇이 다른지 헷갈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26일에 국세청 누리집의 부가가치세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부가가치세법 · 시행령 원문을 열어 확인한 것입니다. 세무 상담은 아니니 내 경우는 세무서(국번 없이 126)나 세무사에게 물어보십시오.
매년 1~12월 매출로 다시 판단해 다음 해 7월 1일부터 바뀝니다 — 국세청 안내 · 부가가치세법 2026년 10월 26일 확인.
기준 — 직전 연도 매출 1억 400만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를 포함한 매출) 합계가 1억 400만원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정합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이 기준입니다.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 여는 가게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합니다(법 제61조 제3항). 그 해 매출이 기준에 못 미칠 것 같으면 간이로 시작합니다.
간이과세가 안 되는 업종
매출이 작아도 간이가 안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시행령 제109조 제2항). 예를 들면
- 제조업(손님에게 직접 파는 일부는 빼고) · 도매업 · 광업 · 부동산매매업
- 변호사 · 세무사 · 회계사 · 의사 · 약사 같은 전문 서비스
-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법 제61조)
- 국세청장이 지역 · 업종 · 규모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 계산이 다릅니다
국세청 안내에 적힌 계산은 이렇습니다.
-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매출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물건을 사며 받은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다 공제받고, 많으면 환급도 됩니다
- 간이과세자 —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는 매입액의 0.5%이고, 공제가 더 커도 환급은 없습니다(법 제63조)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이렇습니다(국세청 안내).
- 15% — 소매업 · 음식점업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20% — 제조업 · 농업 · 임업 · 어업 ·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5% — 숙박업
- 30% — 건설업 · 운수 및 창고업 · 정보통신업 · 그 밖의 서비스업
- 40% — 금융 · 보험 관련, 전문 · 과학 · 기술 서비스업(인물사진 · 행사 영상 촬영 제외),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임대업
그래서 국세청은 간이과세자의 세율을 1.5% ~ 4%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가상의 동네 식당이 한 해 매출(부가세 포함) 5,000만원이면 5,000만원 × 15% × 10% = 75만원에서 매입액의 0.5%를 뺀 만큼입니다(다른 공제는 빼고 어림한 것).
한 해 매출이 4,800만원에 못 미치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법 제69조).
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 가운데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거나, 새로 시작해 간이로 첫해를 보내는 중이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줍니다(법 제36조). 손님이 카드로 내면 그 카드 전표가 영수증입니다. 거래처가 사업자라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야 하는 일이 많다면, 이 점을 먼저 따져 보십시오.
신고는 1년에 한 번 · 두 번
- 간이과세자 — 1월 1일 ~ 12월 31일을 한 번에, 다음 해 1월 1일 ~ 25일에 신고 · 납부. 7월에는 지난해 납부세액의 절반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음 — 법 제66조)
- 개인 일반과세자 — 1 ~ 6월분은 7월 1일 ~ 25일, 7 ~ 12월분은 다음 해 1월 1일 ~ 25일. 4월 · 10월에는 지난 6개월 납부세액의 절반이 고지됩니다
국세청 안내는 7월 1일에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뀐 사업자와, 1 ~ 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 ~ 6월분을 7월 25일까지 신고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매출에 따라 바뀝니다
매년 1 ~ 12월 매출로 다시 판단해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 또는 일반으로 바뀝니다(법 제62조). 세무서가 알려 오지만, 매출이 기준 가까이 오면 미리 알고 계시는 편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으로 가고 싶으면 바꾸려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 포기」를 신고합니다.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3년 동안 다시 간이가 되지 않습니다(법 제70조). 다만 2023년 말 개정으로,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등은 3년이 지나기 전에도 다시 간이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다른 신고와도 이어집니다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됩니다. 다만 홈페이지에 카드 결제를 붙이시면 저희는 그래도 신고를 권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떼는 법은 사업자등록증 발급 · 재발급에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