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열면 「사업자등록증 보내 주세요」를 자주 듣습니다. 은행 · 카드 결제 · 지도 등록 · 계약 어디서든 달라고 합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26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부가가치세법 원문과 정부24 안내를 열어 확인한 것입니다. 세무 상담은 아니니 내 경우가 애매하면 세무서(국번 없이 126)에 물어보십시오.
이름이 비슷합니다 — 받는 곳이 어느 쪽을 달라는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처음 신청 — 사업 시작하고 20일 안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하고,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은 홈택스에서 하시거나 세무서에 가십니다. 꼭 가게가 있는 곳의 세무서가 아니어도 됩니다(같은 조 제2항).
- 등록증은 신청일부터 2일 안에 나옵니다(쉬는 날 빼고). 가게 시설을 확인해야 하면 5일 안에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 홈택스 신청의 전송은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에만 됩니다(정부24 안내)
- 홈택스에서 받은 등록증은 인쇄가 한 번입니다. 인쇄 창이 열려 있는 동안 3번까지 — 처음 뽑을 때 PDF 로도 저장해 두십시오
잃어버렸으면 — 재발급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인터넷(홈택스) · 세무서 방문으로 신청하고, 수수료는 없으며 바로 나옵니다. 재발급본은 지금 시점의 정보로 찍혀 나옵니다. 세무서에 가실 때는 신분증, 훼손돼서 다시 받는 거면 훼손된 등록증을 가져가십니다. 대리인은 위임장과 두 사람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은 다른 서류입니다
사업자등록증명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의 사업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등록증과 이름이 비슷해 헷갈립니다.
- 떼는 곳이 더 많습니다 — 인터넷 · 모바일 · 민원우편 · 무인발급기, 세무서와 시 · 군 · 구 · 읍면동 출장소
- 수수료 없음 · 바로 나옵니다. 온라인은 본인만 됩니다(대리 불가)
- 영문 증명도 있습니다(영문은 여권이 필요합니다)
정부24 안내는 정부24에서 국세 증명이 가끔 제대로 출력되지 않으면 홈택스에서 받으라고 적고 있습니다. 받는 곳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달라는지 「사업자등록증명」을 달라는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바뀌면 바로 정정
상호 · 주소 · 업종이 바뀌면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지체 없이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재발급만 받으면 옛 정보 그대로 나옵니다 — 정정 신고가 먼저입니다.
홈페이지와 맞춰 둘 것
홈페이지 맨 아래에는 보통 상호 · 대표자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저희는 이 칸을 등록증에 적힌 글자 그대로 맞춥니다 — 카드 결제를 붙일 때 심사하는 쪽이 홈페이지에 들어와 등록증과 같은지 보기 때문입니다. 플레이스 · 지도 · 홈페이지의 상호와 주소가 등록증과 다르면 손님도 헷갈립니다.